배달라이더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때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과정이 필요한가요?

    2025. 7. 30.

    배달 라이더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유류비 등 실제 지출한 경비를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개별 경비는 이미 이 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연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79.4%)을 적용받아 소득의 약 80%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경비 증빙 불필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실제 지출한 유류비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 예외: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보다 훨씬 많다면, 간편장부 등을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증빙하여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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