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감면 내용: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