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계액,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불입액 등이 주어진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0.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를 퇴직연금예치금 등으로 자산 계상한 경우, 결산조정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추계액(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한 불입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다음 사업연도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분은 재무상 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며,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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