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2025. 7. 30.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비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직원 외 식비: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비나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 식대나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장 교통비: 항공,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업은 면세 사업이므로,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숙박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인건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비용: 8인승 이하의 소형 승용차 중 영업용이 아닌 차량의 구입, 임차,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밴, 경차는 업무용으로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해외 사용액: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므로,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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