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7. 30.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과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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