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이 국내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외국인도수출은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재화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 외국인도수출의 정의: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인도되는 수출 방식입니다.
- 거래 주체: 핵심은 국내사업자가 해외의 최종 구매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물품의 이동 경로가 국내를 거치지 않을 뿐, 거래의 주체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입니다.
- 계산서 발급 대상과의 차이: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이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외국인도수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도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