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이 국내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외국인도수출은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맺고 재화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수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로 볼 수 없습니다.

    • 외국인도수출의 정의: 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물품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인도되는 수출 방식입니다.
    • 거래 주체: 핵심은 국내사업자가 해외의 최종 구매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물품의 이동 경로가 국내를 거치지 않을 뿐, 거래의 주체는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입니다.
    • 계산서 발급 대상과의 차이: 국내사업자 간의 거래이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외국인도수출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수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인도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