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입의 인식 시기는 언제인가?
2025. 7. 30.
임대수입의 인식 시기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만약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은 실제 수입이 발생한 날(현금주의)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발생주의)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 임대료 수입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발생주의)을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선수 임대료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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