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이전에 구입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2025. 7. 30.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이전에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건물 포함)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합니다.
공제 시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신고 의무: 과세사업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