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 시 공제 가능한 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30.
기타소득 신고 시 공제 가능한 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실제 지출 경비 인정: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비율 경비 인정: 다음의 기타소득은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단, 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인정)
-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50%, 4천만 원 초과 시 30%, 6천만 원 초과 시 20% 인정)
- 인적용역 소득: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료, 방송 해설·연기 보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지식 활용 용역 보수 등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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