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2025. 7. 3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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