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달러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매입처리가 가능한가?
2025. 7. 30.
해외에서 달러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매입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의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자료: 외화 송금 증빙서(TT Copy, MT103 등), 관세 신고 증빙서, 판매 계약서, 주문서, 송장, 카드 결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금 구매의 경우, 물품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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