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7. 30.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법인세 과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의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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