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감정평가차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30.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차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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