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와 출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처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실제 재화가 사용·소비되는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오피스텔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면,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지 지정: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종합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납세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지 지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자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임차료 비용 처리: 사업장 주소와 다른 곳에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과 사업용 공간의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