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2.
네,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거:
- 복리후생비 인정: 직원 식대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복리후생비로 간주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대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월 10만원 이내 식대: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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