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
형제자매가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공제 요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동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예외: 나이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