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기부금 관련 용어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부금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변경: 2020년까지 사용되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은 크게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나뉩니다.
특례기부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 학교, 병원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이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기부금: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액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커서 비용 처리에 유리하며, 일반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 후 남은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