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8. 2.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특히 2009년 2월 4일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보상금액을 수령했다면, 해당 토지의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적용: 보상금 산정 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에 따라 산정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금액 감면 산식에 적용되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수령일은 언제로 보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