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에서 특례기부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8. 2.

    2021년부터 기부금 관련 용어가 개정되어 기존의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 학교, 병원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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