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봉 8,800만 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2025년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

    2025년 기준으로 연봉 8,800만 원인 1인 가구 근로자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항목: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공제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20% 공제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등 기부금 유형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연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므로, 연봉 8,800만 원인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항목:

      1.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대표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연봉 8,800만 원인 경우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며,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 공제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는 30% 추가공제가 가능하나, 영화관람료 등 일부 항목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특별세액공제 외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연봉이 높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