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 중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인정이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즉, 가지급금 적수가 가수금 적수보다 클 때 그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 적수 > 가수금 적수: 차액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 가수금 적수 ≥ 가지급금 적수: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음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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