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추인분의 소득처분은 기타 또는 유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5. 7. 30.
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 추인분은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 유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차감)하는 세무조정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기업 내부에 금액이 남아 회계상 자본보다 세무상 자본이 증가(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되며, 이는 해당 자산이 처분될 때 전액 추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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