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1,250만원의 근로소득을 미제출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31,250원입니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