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간접비를 5%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간접비를 5%로 계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율에 따라 계상되며, 이는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계상기준(원가계산)에 의한 고시율 정률지급 기준」에 따라 계상됩니다. 다만, 예외 기준을 적용받는 국가지원사업은 지원기관의 간접비 지급률의 최고율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간접비율: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율은 대략 22%에서 26%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6.93%,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2.56%, 서울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은 24.69%,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6.22%의 고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간지원사업의 경우: 민간지원사업의 간접비는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르지만, 협약에서 정한 간접비 지급 비율이 사업비 총액의 10% 미만일 경우에도 최소 10%를 간접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민간지원사업에 해당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다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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