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기부할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학교법인에 기부할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부자:

      •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법인 기부자: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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