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회계상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3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공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대금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건물 취득원가 가산: 신축 공장 감리비용과 같이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공사대금 역시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와는 구분됩니다.
-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자산으로 처리된 공사대금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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