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요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경우, 예정(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또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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