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에게 상여로 처리하는 절차와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30.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용분은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사적 사용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됩니다. 이 중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귀속자(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법인 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운행 기록부 작성: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인정되며, 초과분은 이월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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