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전년도 12월 귀속 당해년도 1월 지급분이 불러와지지 않을 때 해결 방법이 있나요?

    2025. 7. 30.

    전년도 12월 귀속, 당해 연도 1월 지급분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7월~12월) 신고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제출 시에는 해당 내역이 불러와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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