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는 통관일자와 계약서 날짜 중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7. 30.

    B/L(선하증권) 양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경우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보다 빠르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칙: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선발행 예외: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실제 거래 금액 기준: 실제 거래 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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