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 양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는 통관일자와 계약서 날짜 중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7. 30.
B/L(선하증권) 양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날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경우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B/L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보다 빠르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칙: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선발행 예외: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 실제 거래 금액 기준: 실제 거래 금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B/L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세구역 내 B/L 양도와 일반 국내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