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7. 30.
티켓 재판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늦게 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등록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날까지의 공급가액(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불이행: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직장 소득이 있다면 티켓 판매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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