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기부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7. 30.

    개인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기부금의 성격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소득에서 기부금만큼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필요경비 산입과는 다른 절세 효과를 가집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기부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유리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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