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소득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을 현 직장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