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정과목으로 806번을 사용해도 되는가?
2025. 7. 30.
직원 퇴직금 지급 시 806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806번(판매비와관리비)을 사용하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808번(판매비와관리비)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508번(제조원가) 또는 806번(판매비와관리비)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합니다.
- 실제 퇴직금 지급 시: 510번(제조원가) 또는 808번(판매비와관리비) 퇴직급여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는 회계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과 실제 퇴직금 지급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불입 시마다 비용 처리하므로 808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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