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있을 때 복지용구 판매 또는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0.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있다고 해서 복지용구 판매 또는 대여가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복지용구 판매 또는 대여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판매 또는 대여가 면세 대상이 되려면, 해당 용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은 시설 운영에 대한 인허가일 뿐, 판매 또는 대여하는 복지용구 자체의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지용구 판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