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30.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면제 신청: 특별부가세 면제는 학교법인이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년 12월 23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법인 유형: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환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한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다른 교육 사업용 토지 등과 교환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감독청의 허가, 매매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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