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는 범위는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손금 산입: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