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추인분의 소득처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법인 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추인분은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 유보 처분: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 또는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현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래에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추인 방법: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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