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계절제 급여에 과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30.
대학생 현장실습 계절제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지급되는 지원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비과세 원칙: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외: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가 아닌 경우, 또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의 실질, 근무시간, 근무 장소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외에 추가로 단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