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7. 30.
네, 티켓 재판매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티켓 재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분류 기준: 티켓 재판매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삼백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필요경비 공제: 티켓 구입 비용, 판매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세율 적용: 계산된 소득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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