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접수출 후 직접 거래로 태국에서 대금을 받을 경우 영세율 매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7. 30.

    과거 간접수출 후 직접 거래로 태국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매출 신고를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직수출(대행수출 포함)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영세율 첨부 서류입니다.
    •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나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의 경우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 서류로 요구됩니다. 태국에서 직접 대금을 받는다는 것은 외화 입금이 발생하므로 해당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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