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7. 30.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 가능 기간을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수수료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 자산으로 처리된 공사대금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주로 금융 관련 수수료, 자문 및 용역 수수료, 유지보수 및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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