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체와 판매대행업체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상품권 발행업체와 판매대행업체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권 발행업체가 상품권을 판매대행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판매대행업체가 상품권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판매대행업체는 상품권 발행업체에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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