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매출 2천만 원 이하일 때 아내가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30.

    사업자등록을 한 배우자가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0원이거나 결손이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2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0원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0원이거나 결손이 나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지만, 해당 발급으로 인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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