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용승용차 보험 미가입 시 소득처분 귀속자를 판단할 때 주식 30% 이상 보유한 자를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2025. 7. 30.

    법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소득처분될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를 대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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