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매매차익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네,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목적: 이러한 예정신고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납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가산세: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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