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개인카드로 배달의민족 결제 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30.

    대표자가 개인카드로 배달의민족을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라면 사업 관련 지출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추가적인 증빙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개인 명의 카드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등 추가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개인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므로,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의민족 매출 신고 시에는 매장 매출과 배달 매출(온라인)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의민족 부가세 신고 자료에는 만나서 카드 결제 매출이 포함되어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중복 신고에 유의해야 하며, 만나서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므로 건별 매출로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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