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플랫폼이 PG를 자체 개발하여 진료비 결제 시 PG 결제 수수료를 매출로 상계할 수 있나요?
2025. 7. 30.
외국인 환자 유치 플랫폼이 자체 개발한 PG(결제대행) 시스템을 통해 진료비를 결제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PG 결제 수수료를 매출에서 상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증과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업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상품 판매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 진료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외국인 환자를 대리하여 병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해주는 경우 해당 병원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PG 결제 수수료 또한 진료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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