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의 정의와 포함되는 소득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7. 30.

    을종근로소득은 현재 세법상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과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는 근로소득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소득들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등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급여
    •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등 유사 성격의 급여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등 각종 수당
    •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 보험가입자 모집 대가 등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등 유사 성격의 급여
    • 주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 (일부 예외 제외)
    •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 또는 무상 대여로 얻는 이익 (일부 예외 제외)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등 유사 성격의 급여
    •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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