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에 출판업을 추가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가?

    2025. 7. 30.

    기존 사업체에 출판업을 추가하려면 먼저 출판사 신고를 완료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출판사 신고 절차:

      1. 출판사 이름 결정: 사용할 출판사 이름을 정하고,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사업자 상호와 출판사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2. 관할 구청 방문: 출판사 소재지 관할 구청의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출판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무상 임대 포함) 등이 필요합니다. 1인 출판사의 경우 자택을 주소지로 할 수 있습니다.
      3. 출판사 신고 확인증 수령 및 면허세 납부: 신고서 제출 후 며칠 내로 구청에서 처리 완료 연락이 오면,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수령하고 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합니다. 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 추가 절차:

      1.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출판사 신고 확인증을 받은 후,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에 출판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업종 추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하여 업종을 추가합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 업종은 '일반 서적 출판업'을 선택하며, 업종코드 221100을 입력합니다. 출판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출판사 신고 확인증 스캔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업종 추가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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